충주비행장 인근의 주민 6270여명이 장기간의 전투기 소음으로 만성불안 등에 시달린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주현 부장판사)는 31일 충주시 금가면 일대의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난청이나 집중력 저하 등의 장애를 입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3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온한 농촌지역에 전투기 비행장이 설치돼 원고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고,국가가 소음피해방지 및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은 불가피해 충주비행장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충주비행장은 대형민간공항과 달리 야간비행이 거의 없는 데다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만 비행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항공기 소음이 85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제안한 소음평가단위) 이상인 경우에만 피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충주비행장이 설치된 1991년 5월 이후 금가면 일대에 전입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국가측 대리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