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부부재산 똑같이 분할‥미성년자녀 양육 합의안되면 이혼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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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혼할 때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
또 부부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률안 14건과 시행령 5건 및 일반 안건 4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부부평등 원칙을 살려 당사자 쌍방의 협력을 통해 형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균등 분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을 불가능하게 했다.
이혼숙려기간제도를 도입,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협의이혼 당사자가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혼인 중에도 한쪽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 재산의 50%도 무조건 배우자 몫으로 하게 했다.
현행 남자 만18세,여자 만16세 이상인 약혼 및 혼인 연령은 만18세로 통일했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토록 돼 있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정부는 이날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또 부부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률안 14건과 시행령 5건 및 일반 안건 4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부부평등 원칙을 살려 당사자 쌍방의 협력을 통해 형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균등 분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을 불가능하게 했다.
이혼숙려기간제도를 도입,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협의이혼 당사자가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혼인 중에도 한쪽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 재산의 50%도 무조건 배우자 몫으로 하게 했다.
현행 남자 만18세,여자 만16세 이상인 약혼 및 혼인 연령은 만18세로 통일했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토록 돼 있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정부는 이날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