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인천 검단,파주 운정지구에 대한 고강도 투기 단속에 착수했다.

또 판교 신도시와 은평 뉴타운,파주 운정지구 등에서 655건의 분양권 불법거래 사실을 포착하고 이와 관련된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31일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신도시 건설 발표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을 조사한 결과 △은평뉴타운 70건 △마포 상암지구 189건 △송파 장지지구 121건 △강서 발산지구 81건 △기타 194건 등 655건의 분양권 불법거래 혐의를 적발,127명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2채 이상의 분양권을 불법거래한 74명과 직접 분양권을 사고판 중개업자 12명,강남 목동 분당 용인 등 지역에서 아파트를 새로 산 다주택보유자 41명 등이다.

특히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이란 신종수법을 악용해 투기를 해오다 적발됐다.

즉 거래가 금지된 분양권을 사들인 뒤 매도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법원의 결정을 받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둔 것.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씨(58)는 2005년부터 올 10월까지 은평뉴타운과 마포 상암,송파 장지지구 등에서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 12개를 본인 4개,부인 6개,자녀 2개 등 가족명의로 불법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 안양의 차모씨(35)는 특별한 소득도 없이 마포 상암 등에서 전매가 금지된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 8개를 매집한 뒤 불법전매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아울러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지구에 대해선 △다운계약서 이용 실거래가 허위신고 △가등기·근저당설정 등을 이용한 변칙거래 △분양권 변칙·불법거래 등에 대한 투기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개발계획 발표로 호가가 오르긴 했지만 실제 거래는 없어 조사에 나설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