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얼마 전 乙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乙의 부탁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乙로부터 위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乙의 이러한 계획을 乙의 취소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본 사안에 있어 乙의 매매계약 취소의 주장은 착오를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乙의 착오는 매매계약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매매대금의 조달방법'이라는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動機)에 있다고 할 것인 바,이와 같이 의사표시의 동기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만 취소를 허용하고 있으며,판례는 "의사표시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5.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乙이 사전에 귀하에게 그 잔금 조달에 관한 계획을 명시하지 않았고 또한 乙이 계획한 잔금조달계획이 귀하와 乙 간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乙이 당초 계획했던 은행대출에 실패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본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정 법무법인 권오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