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로스쿨] 잔금 조달 어렵다며 주택매매 취소하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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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얼마 전 乙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乙의 부탁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乙로부터 위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乙의 이러한 계획을 乙의 취소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본 사안에 있어 乙의 매매계약 취소의 주장은 착오를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乙의 착오는 매매계약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매매대금의 조달방법'이라는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動機)에 있다고 할 것인 바,이와 같이 의사표시의 동기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만 취소를 허용하고 있으며,판례는 "의사표시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5.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乙이 사전에 귀하에게 그 잔금 조달에 관한 계획을 명시하지 않았고 또한 乙이 계획한 잔금조달계획이 귀하와 乙 간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乙이 당초 계획했던 은행대출에 실패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본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정 법무법인 권오성 변호사
저는 乙의 이러한 계획을 乙의 취소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본 사안에 있어 乙의 매매계약 취소의 주장은 착오를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乙의 착오는 매매계약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매매대금의 조달방법'이라는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動機)에 있다고 할 것인 바,이와 같이 의사표시의 동기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만 취소를 허용하고 있으며,판례는 "의사표시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5.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乙이 사전에 귀하에게 그 잔금 조달에 관한 계획을 명시하지 않았고 또한 乙이 계획한 잔금조달계획이 귀하와 乙 간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乙이 당초 계획했던 은행대출에 실패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본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정 법무법인 권오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