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원칙 위반 반대 의견도 비등
기존 LTV와 DTI 확대 적용 방안 추진


정부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초강경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이번 부동산 안정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란 예를 들어 매달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1조원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은행별로 대출 증가분을 할당한 다음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는 은행들의 자산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그러나 이날 긴급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에서 기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은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LTV와 DTI가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면서 투기지역 6억원 미만 아파트나 비투기지역 아파트 폭등현상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에서는 LTV와 DTI 적용 대상을 투기지역 6억원 미만 아파트와 비투기지역 아파트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소득 수준에 맞춰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현행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과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은행권 수준인 4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2일 "부동산 문제가 금융의 `책임 해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 초강경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