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과거 대주주였던 제버란트레이딩을 상대로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제버란은 지난 4월 현대중공업에 현대상선 지분을 모두 매각했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노르웨이 제버란트레이딩을 상대로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는 동안 원고(현대상선) 발행 주식에 대한 일련의 매매거래를 통해 단기매매 차익 123억9726만원을 얻었다"며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이를 모두 원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상선은 "제버란이 주식을 전량 처분할 때까지는 지분 10% 이상을 소유해 주요주주의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