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1982년 4월8일부터 1989년 1월23일까지 약 7년 사이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문제를 놓고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일 "1982년 4월8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한 서울시 국민주택특별공급 규칙은 건설교통부의 토지보상법령에 위배된다"며 "보상 시점을 토지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1989년 1월24일 이전'까지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충위는 서울시와 개별 자치구의 관련 규칙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고충위는 1982∼1989년 사이에 건축돼 최근 서대문구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무허가 건물 거주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해 달라는 민원과 관련,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건교부의 토지보상법을 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고충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주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토지보상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법령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특히 1982년 4월8일 이전의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자치구별로 관리대장 등을 만들어 관리해 오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별도로 관리대장도 없어 고충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자칫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