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 용적률 인상과 함께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도시의 기반시설을 정부가 지원하는 건 수익자 부담 원칙을 벗어나 '국민 세금으로 신도시 분양당첨자들의 이익만 늘려주는 꼴'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는 3일 부동산대책 관계장관 회의 직후 "신도시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 지구 밖 광역교통시설(신도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권오규 부총리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판교와 은평뉴타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 중 하나가 기반시설의 개발 비용을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반시설 개발은 사실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신도시 개발 때 광역도로를 포함해 모든 기반시설비를 토지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비는 택지조성비로 전가되고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된다.

1990년대 초 분당 일산 등 제1기 신도시 개발 때부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런 방식이 유지돼 왔다.

기반시설비는 신도시 개발사업비의 약 30~40%를 차지한다.

그러나 신도시 기반시설비를 정부가 분담하는 것은 형평성과 경제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진입도로와 같은 광역교통시설을 갖추는 것은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혜택은 입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때문에 기반시설비는 입주민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경제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당장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원칙을 깨고 기반시설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면 결국 전 국민이 낸 세금으로 특정 신도시 입주민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