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주가 조작과 관련,지난 3일 기각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체포영장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휴일인 5일에도 치열한 법리 공방전을 펼쳤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러나 '조서'와 '판결'로만 각각 진검승부를 해야 할 검찰과 법원이 이처럼 '장외'에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과 법원의 가장 큰 시각차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의 성격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등이 감자설을 유포한 것은 "증권거래법이 금지하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고 단정했다.

론스타가 감자설을 유표해 외환카드 주가를 최대한 하락시킨 다음 전격적으로 합병을 실행,226억원 이상의 이득을 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법원은 론스타측의 주가 조작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한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론스타측 입장에서는 외환카드에 거품이 있다는 판단 하에 합병회사인 외환은행의 이익을 위해 위계행위를 했다.

또 이는 주주 간의 자금 이전으로 대주주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감자설로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226억원을 손해봤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합병 기대감으로 인해 외환카드를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인데 그게 보호받아야 할 손해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 간 입장 차이가 팽팽해 7일로 예정된 영장 재청구 결과의 향배는 섣불리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측이 법원의 기각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본인도) 피의자의 주장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재심리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측이 토씨 하나 고치지 않은 채 재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6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물론 이씨는 헐값매각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영장 발부 기준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원칙론을 들고 나올 경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6일과 7일 이틀에 걸친 법원 결정이 8개월여의 론스타수사 성패를 가름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의혹 인물의 신병 확보 실패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져 이렇다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할 경우 "검찰이 면죄부만 주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면서 양측 모두 사건의 진상 규명보다는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김병일·김현예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