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부동산 취득시기 통일 입력2006.11.06 17:36 수정2006.11.07 10:4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부터 부동산 취득시기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하나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잔금지급일이 마무리된 사실상 취득일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등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5년 만에 매출 27배로 폭증"…불안 팔아 성장했다 [부동산 강의지옥 中] 집값 급등과 불안감 속에 2030세대가 고액 부동산 강의와 유료 커뮤니티로 몰리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산다"는 열풍은 거세지만, 정작 수천만원의 수강료를 쓰고도 투자에 실패하거나 강의료만 날리는 '공부의 역... 2 "공공분양 받고 용적률 더"…49층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이곳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선 재건축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명일 4인방’이라 불리는 신동아·우성·한양·현대를 비롯해 삼익그린2차, 고덕주공9단지 ... 3 "입지보다 중요한 건 ‘내게 맞는 장소’"…도시의 품격 높여야 [강영연의 건축 그리고 건축가] "공공건축은 도시에 ‘미적 레퍼런스(참고자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도시의 품격을 끌어올려야 하죠."김세진 스키마 소장은 "좋은 공공건축을 경험한 시민은 미래에 더 좋은 공간을 요구할...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