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규제개혁과제 120건 발굴해 완화 건의

연간 1천가구를 건설하는 주택사업자가 5년간 토지 보유시 분양시점에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은 가구당 약 8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주택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토지보유세 때문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이 문제를 포함해 8개 분야 120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7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분야별로는 주택.건설 관련 36건을 비롯해 노동.안전 19건, 대기업 16건, 금융.세제 16건, 관광 13건, 공장입지 9건, 유통.물류 7건, 환경 4건 등이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재산세 및 종부세를 부과한 결과 건설회사의 세금부담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취득일부터 5년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주택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종부세 부과대상이며 보통 토지 매입후 사업계획승인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5년이다.

이때문에 연간 1천가구를 건설하는 주택사업자가 5년간 토지를 보유한 뒤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경우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조세는 가구당 약 8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제계는 밝혔다.

그 밖에 건설 산업과 관련해 ▲주택건설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취득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법령 위반시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받은 후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제재, 입찰시 불이익, 영업정지를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과도한 중복처벌을 개선해 줄 것을 재계는 요청했다.

경제계는 또 “자동차 생산이 다품종, 대형화 추세이나 자동차운반용 트레일러 적용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자동차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운반용 트레일러의 길이.너비 제한을 특례기준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자동차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자동차운반용 트레일러는 안전상에 문제가 없음에도 단지 연결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한을 완화하면 적재효율이 20%이상 증가해 연간 약 4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상운송업계의 경우 해운환경의 특수성과 선원법 규정에 의해 장애인을 선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출 기준에는 해상직 근로자가 포함됨으로 인해 업계는 어쩔 수 없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경제계는 말했다.

경제계는 호텔, 병원, 사우나 등에서 대량의 세탁물이 발생함에 따라 등장하고 있는 대형세탁업체의 산업단지 입지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계는 과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미 대규모로 개발돼 녹지 보존의 실익이 없는 지역 소재 공장의 경우, 개별 검토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법률 및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제계는 그 외에도 ▲경영권 위협과 투자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성장관리지역에서 생명기술(BT) 업종의 공장증설 허용 ▲대도시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 폐지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출자예외 인정 등을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