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제기된 도시바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노한나 기잡니다.

<기자>

하이닉스가 일본 도시바가 제기한 낸드 플래시 특허침해 소송 관련 예비판정에서 승소했습니다.

도시바는 지난해 9월 하이닉스가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품과 관련해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S:ITC,도시바측 가처분 신청 기각)

이에 미국무역위원회(ITC)는 하이닉스가 도시바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도시바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ITC의 폴 루커린 행정법 판사는 도시바측의 특허 침해 주장을 검토한 결과,"특허는 침해되지 않았으며 미 통상법 337조 위반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S:내년 2월 최종 판결)

ITC는 루커린 판사의 이 같은 권고를 바탕으로 6인위원회에서 이를 재검토한 뒤 내년 2월까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도쿄지방법원 1차 판결과 달리 ITC가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하이닉스와 도시바간 특허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으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ITC가 내년 2월 본판정에서 하이닉스의 손을 또다시 들어준다면 이후 일본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도 하이닉스가 한층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와우티비뉴스 노한나입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