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그룹에 속하면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기업으로 축소할 경우 6개 그룹 23개사가 출총제를 계속 적용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집단에서 출자집중도가 높은 중핵기업의 출자를 규제하는 제도와 관련 "자산총액 6조원 이상 그룹 소속이면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정하면 30여개 정도 되는데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 소속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준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출총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20개 정도로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출총제를 적용받는 14개 그룹의 계열사 343개(면제회사 120개사 제외) 가운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그룹에 속하면서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대기업만 유지하는 방안이다.

현재 출총제를 적용받고 있는 기업은 삼성.현대차.SK.LG.롯데.GS.한화.두산.금호아시아나.

동부.현대.CJ.대림.하이트맥주 등 14개 그룹 소속 343개사.

이밖에 이들 그룹의 계열사이지만 지주회사 등의 규정, 금융.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업, 회생절차 진행 규정 등으로 출총제를 면제받은 회사가 120개 있다.

재계에서는 현재 출총제를 적용받는 343개사 가운데 '자산 10조원 이상인 그룹의 계열사로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기업'에 충족하는 기업은 모두 6개 그룹 23개사로 파악하고 있다.

그룹별로는 ▲삼성 7개사(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삼성SDI.삼성전기.삼성전자.삼성중공업.SLCD) ▲현대차 5개사(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SK 3개사(SK.SK인천정유.SK텔레콤) ▲롯데 3개사(롯데쇼핑.롯데건설.호텔롯데) ▲한화 2개사(한화.한화석유화학) ▲금호아시아나 3개사(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타이어) 등이다.

현재 출총제를 적용받고 있는 그룹 중 동부.현대.CJ.대림.하이트맥주 등 5개 그룹은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지 않아 대상 기업이 없다.

그리고 LG와 GS그룹은 그룹 전체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지만 2조원을 넘는 대형 계열사들이 지주회사 등의 규정으로 현재 출총제를 면제받고 있어 대상 기업이 없다.

또한 두산그룹은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3개사 자산총액 2조원을 넘지만 이들 모두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역시 출총제 면제 회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총제에서 졸업하거나 면제받은 틀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현재 출총제 적용 기업을 축소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부처 협의과정에서 이 기준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그룹이면서 자산총액 3조원 이상인 기업' 등으로 그룹 또는 개별 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