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면세유류 부정유통자 153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31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6.16일~8.31일까지 지역농협 33개와 지구별수협 11개를 표본점검한 후

면세유 부정유통혐의가 있는 농어민과 주유소 등에 대해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정유통관련자 153명에게 교통세 31억원을 추징하고, 농어민 32명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도록 해당 농·수협에 통보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