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간 진료기록 등의 정보교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 내 '보험사기 특별조사반(SIU.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설치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대책과 함께 자동차보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자동차보험 적자의 주범인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과거 교통사고 횟수나 병력,진료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각종 공제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등 건강보험자료를 교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상이한 보험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관련 부처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잉진료 소지가 있는 부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도 강화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처벌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기 관련 정보 분석과 사후 관리,수사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감원 내에 '보험사기특별조사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의 만성적 적자는 보험회사 간 과당경쟁과 사업비 과다지출 등 업계 내부적인 요인도 크다고 판단,수수료 및 각종 경비절감 등 보험사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별로 공시토록할 예정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