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사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원영만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조희주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라 장 위원장은 교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관련 조항은 다른 법 조항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