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는 조항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금산법 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 심사를 유보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비롯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 경제5단체 상근 부회장단은 9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국회 중요 상임위의 수석 전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주부터 본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각종 경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계가 전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 개정에 따른 영향 분석 등 입법 과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문위원들과의 교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가 이날 심사 유보를 요청한 법안들은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상법 개정안) △동일계열 내 금융사의 비금융사 주식소유 한도 초과분에 대한 강제 시정조치 도입(금산법 개정안) △임원별 보수내역 공개 의무화(증권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경제 5단체는 이들 법안이 글로벌경쟁 심화와 북한 핵실험 사태 등으로 가뜩이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영 환경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은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가 시행될 경우 경영권 불안 현상이 심화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며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전문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경제계는 이와 함께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직접활성화법 개정안이나 차등 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유승민 의원안)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