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로컴이 2년 이상 끌어왔던 코어뱅킹(Core Banking)솔루션의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는 티맥스소프트의 코어뱅킹 솔루션인 '프로뱅크'가 큐로컴의 '뱅스'를 모방한 점이 인정된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큐로컴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티맥스소프트의 '프로프레임'이 '뱅스'를 모방했다고 소송과 관련, 입증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에 대해 큐로컴은 항소를 통해 이를 입증할 계획이다.

큐로컴은 호주 소프트웨어업체인 FNS로부터 양수한 뱅킹프로그램 원천(소스코드)을 국산화해 국내 금융기관들에 납품해왔다.하지만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으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입으면서 티맥스소프트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과 '컴퓨터프로그램 복제 금지 소송' 등을 제기했다.

한편 티맥스소프트측은 이번 판결로 다수의 제품을 프로프레임을 공급했기 때문에 향후 영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게 됐다는 입장이다.티맥스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프로프레임은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를 벗게 됐다"며 "큐로컴이 그동안 프로프레임의 영업을 방해해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큐로컴, 코어뱅킹 솔루션 소송에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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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