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주 중 발표할 '집값 안정 종합대책'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더 낮추거나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발표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각 금융회사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할당하는 총량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어려워진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주택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넣을 때는 집값(주택시가)의 40%까지만 대출을 받도록 규제돼 있다.

예컨대 시가 8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은행에서 3억2000만원(8억원의 4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규제는 은행과 보험사 등에 적용되고,저축은행에선 예외적으로 집값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주부터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LTV가 은행과 보험사처럼 40%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LTV가 은행과 보험사 등보다 높아 LTV 규제의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많다"며 "현재 저축은행의 LTV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소득액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의 강화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DTI 규정은 주택투기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주택대출+기타부채)이 연간소득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부채가 없고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가 8억원짜리 아파트로 만기 15년,금리 연 5.58%,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가정하면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 2억원이다.

LTV 기준(3억2000만원)보다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어 규제 효과가 큰 셈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DTI 규제도 더욱 강화키로 하고,DTI 적용 대상을 현행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에서 '투기지역 4억원 초과 아파트'로 확대하거나 '비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예 DTI 자체를 현행 '연간소득의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총량제 도입 안해

정부는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됐던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며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에 대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란 한국은행이 매달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일정액으로 묶어놓고 은행별로 대출 증가분을 할당해주는 강제 대출 규제다.

이는 은행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도입 여부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에 대해선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에서 전혀 논의되지도 않았다"며 "그건 극약처방이고 선착순(first come,first get) 대출을 하겠다는 얘기로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출총량규제는 법이 허용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차병석·장진모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