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드레김' 브랜드 안경을 독점 판매 중인 국내 안경업체가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뒤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팔아오다 적발돼 형사 처벌됐다. 앙드레김 안경은 디자이너 앙드레김이 디자인하고 이 업체가 생산 및 판매를 맡은 제품으로 '앙드레김' 브랜드에 '메이드인 재팬' 프리미엄까지 얹어져 최고 200만원의 고가에 판매돼 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의 안경 제조.수입업체인 반도광학의 무역업무를 맡고 있는 이모씨(27)에 대해 '앙드레김 아이웨어' 안경제품 원산지 허위표시에 따른 대외 무역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앙드레김 아이웨어'는 반도광학이 지난해 3월 앙드레김과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선보인 최고급 안경 브랜드. 이씨는 이 회사 대표의 아들로 앙드레김 아이웨어 상표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갖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중국에 있는 C사 등 6개 안경 제조업체에 반도광학의 안경 브랜드 '앙드레김 아이웨어'의 안경테 제작을 주문하면서 '메이드인 차이나' 표시를 제품에 인쇄하지 않고 대신 스티커로 붙이도록 했다.

이씨는 이후 이들 안경테를 검품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에 보내 스티커를 제거하고 대신 실크스크린으로 '메이드인 재팬'을 표시케 했다는 것. 이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7개월 동안 총 18회에 걸쳐 안경테 6만7249개를 수입해 국내에 공급했다. 이들 제품은 서울,대구,부산 등 주요 도시 안경점을 통해 10만원에서 14K 금 제품의 경우 최대 200만원에 이르는 높은 가격에 판매돼 왔다.

반도광학은 앙드레김 아이웨어를 비롯해 프랑스 '레노마',이탈리아 '겐지아',미국 '모야' 등 유명 안경 제품을 라이선스해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00억원의 매출을 올려 국내 안경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이씨에 대한 판결이 난 후 자사 및 앙드레 김 아이웨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앙드레김은 이번 사건과 관련,"최근에야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회사측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을 저지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한 경고문을 보내고 상황을 봐서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앙드레김은 최근 안경을 비롯해 골프웨어,속옷,보석,침구,가전 등 여러 산업분야의 디자인에 참여해 자신의 이름을 딴 제품들을 선보여 왔다.

임도원·박신영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