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EU(유럽연합) 중 한 곳에서 특허를 취득하면 상대국에서 자동적으로 특허를 인정받는 '특허 상호 승인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10일 보도했다.

이들 3국은 오는 17일 도쿄에서 특허청장관 회담을 열어 상호 승인 제도 추진을 위한 실무 추진 기구(회의체) 설치에 합의할 예정이다.

특허 상호 승인 제도는 한 국가에서 발명을 특허로 인정받아 등록할 경우 상대국은 새로운 심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특허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3국 간 상호 승인이 실현되면 특허 취득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전략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허청장관 회담에서는 승인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단계로 3국 간 서로 다른 특허 출원 서류 양식을 2008년까지 통일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1차 실무 회의를 내년 3월 미국에서 열어 △상호 승인을 위한 과제 △각국 지재권 관련 법안 개정 △상호 승인 제도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 유럽 등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수수료 및 변리사 비용 등으로 1건당 약 90만엔(720만원)이상이 소요돼 해외 특허 출원 비용 부담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기업 및 개인들이 미국과 유럽에 출원한 특허 건수는 약 9만3000건에 달해 출원 비용만 840억엔이 들어갔다.

현재 일본과 유럽은 정부 당국에 먼저 특허를 출원한 측에 권리를 인정하는'선 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일찍 발명한 개인이나 기업에 특허 권리를 인정하는 '선 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선 발명주의를 채택할 경우 특허권이 성립된 후 먼저 발명했다고 주장해 혼란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해 미국측은 선 출원주의로 제도 변경을 검토 중이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