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을 횡령하고 배임 행위를 저질러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회사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신수길 부장판사)는 굿모닝시티가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씨는 원고에게 287억99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148회에 걸쳐 149억998만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등 배임 행위로 회사에 14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