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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부동산 안정대책] '대형' 만 8번째 … 이번이 마지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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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번주 또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 이후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이 수없이 발표됐지만 8·31대책처럼 고유명사로 굳어진 대형 정책만 벌써 여덟 번째가 된다.

    5~6개월에 한 번꼴로 대형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참여정부의 '첫 작품'은 출범 초기인 2003년 5·23대책이다.

    이를 통해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고 투기지역 내 주상복합과 조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켰다.

    9월5일(9·5대책)에는 재건축 아파트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평형을 60%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소형 평형 의무비율' 등을 도입했다.

    이후에도 과열이 가라앉지 않자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의 '빅3' 가운데 하나인 10·29대책을 내놓았다.

    10·29대책에는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종합부동산세 조기 도입 등 강도 높은 수요억제책이 총동원됐다.

    이와 함께 대표적 서민주거대책인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가구 건설계획이 포함돼 있으나 3년이 지난 현재 착공실적이 저조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10·29대책 이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집값은 공급이 줄어들면서 작년부터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에 판교신도시 분양시기 연기(2·17대책),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5·4대책)에 이어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의 '결정판'이랄 수 있는 8·31대책이 발표됐다.

    8·31대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9억원→6억원),1가구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 등 초강력 대책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올해 집값 상승세가 반복되자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완결판'인 3·30대책을 발표해 투기지역 총부채 상환비율 40% 규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최근 실수요자가 대거 가세,수도권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투기억제에 주력했던 정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11월 대책이 과연 마지막 대책이 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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