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한 채와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의 토지는 최근에 폐업을 해서 나대지 상태이며 주택 신축도 가능합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07년 이후에 팔고 나대지도 그 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요.


A)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2007년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인 나대지는 2007년 이후에는 60%의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60%의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주차장용 토지는 '주차장법'에서 인정하는 설치기준 면적 범위의 부설주차장과 주차장운영업을 하는 주차장으로 땅값에 대한 1년간의 수입 금액 비율이 3% 이상일 경우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운영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폐업으로 나대지가 됐더라도 사업용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대지는 사업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단 200평(660㎡) 이내에서 가능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데 있어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즉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른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다른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2007년 이후에 땅을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인 상황에서는 사업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주택을 신축한 후 3년 보유하고 2년 거주(서울과 과천 등 일부 지역에 한 함)한 후 매각할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구분돼 비과세 혜택도 가능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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