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 성 범죄를 당했다고 밝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더라도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의붓딸을 수년간 성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추행ㆍ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1997년 12월 딸을 가진 여성과 동거했고 이듬해 9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6년 동안 의붓딸을 수시로 성추행하고 강간하려 했으며 동거녀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성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다"며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피해자가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밝히는 경우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