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비자금인가 아들.손자 계좌에 41억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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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과 두 손자의 계좌에 41억원 상당의 뭉칫돈이 유입된 정확이 포착돼 검찰이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4일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전씨 차남 재용씨와 재용씨의 두 아들 계좌로 만기가 3년 지난 금융증권채권(무기명 채권) 41억원어치가 현금으로 전환돼 들어간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채권의 만기가 끝난 시점은 2003년 하반기로 당시 전두환씨의 재산명시 심리가 법원에서 이뤄지고 전씨 자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전씨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가 거세지던 때이다.
1997년 2205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씨는 올해 6월 서울 서초동 땅 51.2평이 1억1900여만원에 낙찰돼 징수율이 약간 높아졌으나 미납액이 1670억원대에 달해 추징금 미납액이 75%를 넘고 있다.
현재 전씨의 추징 시효는 2009년 6월까지며 그 사이 전씨 재산을 추가로 찾아내 추징하면 시효는 다시 3년 연장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4일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전씨 차남 재용씨와 재용씨의 두 아들 계좌로 만기가 3년 지난 금융증권채권(무기명 채권) 41억원어치가 현금으로 전환돼 들어간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채권의 만기가 끝난 시점은 2003년 하반기로 당시 전두환씨의 재산명시 심리가 법원에서 이뤄지고 전씨 자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전씨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가 거세지던 때이다.
1997년 2205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씨는 올해 6월 서울 서초동 땅 51.2평이 1억1900여만원에 낙찰돼 징수율이 약간 높아졌으나 미납액이 1670억원대에 달해 추징금 미납액이 75%를 넘고 있다.
현재 전씨의 추징 시효는 2009년 6월까지며 그 사이 전씨 재산을 추가로 찾아내 추징하면 시효는 다시 3년 연장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