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심권에서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도심권의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주상복합건물에서 주거용 비중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도심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종로.용산 등 개발 급물살

현재 건교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90% 미만이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에서 '도시계획조례의 조정허용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도심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중이 높아지고 용적률도 일정 수준까지 높아진다면 그동안 높은 땅값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됐던 성수동 뚝섬부지와 종로 용산 여의도 강남 등 중심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1996년 말까지 50% 미만으로 제한했다가 1997년 초에 70%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곡동 우성 캐릭터빌과 아크로빌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1999년 초 주거비율을 90% 미만으로 다시 조정했고 여의도 트럼프월드,도곡동 타워팰리스가 이 기준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2000년 말부터는 조례로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적게 주는 '용도용적제'를 도입,규제 강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서울시는 또 주택 연면적 비율에 따라 4대문 안과 기타지역,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각각 따로 정해놓고 있다.

○자치단체는 '우려'

정부의 주상복합 주거비중 완화방침에 대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조례로 상업용도에 대해선 상업지역 용적률을,주거용도에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도입해서 무분별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도용적제란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이 낮아져 고층으로 지을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예컨대 주거 연면적 비율이 60% 이상∼70% 미만이면 600%의 일반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용적률 800%보다 200% 낮은 600%를 적용받는다.

다만 도심공동화가 우려되는 4대문 안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용적제를 적용치 않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 완화 방침대로라면 800%의 용적률에다 그 중 90%를 주거용도로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덕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일반상업지역에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설 경우 교통난 학교난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데다 상업지역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건교부의 주거비중 완화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권·조성근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