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 비중 90%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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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심권에서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도심권의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주상복합건물에서 주거용 비중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도심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양가가 비싼 주상복합이 무분별하게 개발될 경우 도심 주택시장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높다.
또 초고층 주상복합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 도시가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아파트 비중 90% 미만'폐지
현재 건교부는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90% 미만이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규정에서 '도시계획조례의 조정허용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도심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중과 용적률이 일정 수준까지 높아지면 그동안 높은 땅값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됐던 성수동 뚝섬부지와 종로·용산·여의도·강남 등 중심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1996년 말까지 50% 미만으로 제한했다가 1997년 초에 70%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곡동 우성 캐릭터빌과 아크로빌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1999년 초 주거비율을 90% 미만으로 다시 조정했고 여의도 트럼프월드,도곡동 타워팰리스 등이 이 기준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2000년 말부터는 조례로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적게 주는 '용도용적제'를 도입,규제 강화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서울시는 또 주택 연면적 비율에 따라 4대문 안과 기타지역,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각각 따로 정해놓고 있다.
○자치단체는 '우려'
정부의 주상복합 주거비중 완화방침에 대해 서울시 등 자치단체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조례로 상업용도에 대해선 상업지역 용적률을,주거용도에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도용적제란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이 낮아져 고층으로 지을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예컨대 주거 연면적 비율이 60% 이상∼70% 미만이면 일반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용적률 800%보다 200% 낮은 600%를 적용받는다.
다만 도심공동화가 우려되는 4대문의 주거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용적제를 적용치 않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 완화 방침대로라면 800%의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주거비중을 90%까지 높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덕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일반상업지역에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설 경우 교통난 학교난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데다 상업지역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비중 완화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권·조성근 기자 mkkim@hankyung.com
정부가 도심권의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주상복합건물에서 주거용 비중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도심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양가가 비싼 주상복합이 무분별하게 개발될 경우 도심 주택시장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높다.
또 초고층 주상복합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 도시가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아파트 비중 90% 미만'폐지
현재 건교부는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90% 미만이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규정에서 '도시계획조례의 조정허용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도심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중과 용적률이 일정 수준까지 높아지면 그동안 높은 땅값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됐던 성수동 뚝섬부지와 종로·용산·여의도·강남 등 중심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1996년 말까지 50% 미만으로 제한했다가 1997년 초에 70%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곡동 우성 캐릭터빌과 아크로빌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1999년 초 주거비율을 90% 미만으로 다시 조정했고 여의도 트럼프월드,도곡동 타워팰리스 등이 이 기준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2000년 말부터는 조례로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적게 주는 '용도용적제'를 도입,규제 강화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서울시는 또 주택 연면적 비율에 따라 4대문 안과 기타지역,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각각 따로 정해놓고 있다.
○자치단체는 '우려'
정부의 주상복합 주거비중 완화방침에 대해 서울시 등 자치단체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조례로 상업용도에 대해선 상업지역 용적률을,주거용도에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도용적제란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이 낮아져 고층으로 지을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예컨대 주거 연면적 비율이 60% 이상∼70% 미만이면 일반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용적률 800%보다 200% 낮은 600%를 적용받는다.
다만 도심공동화가 우려되는 4대문의 주거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용적제를 적용치 않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 완화 방침대로라면 800%의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주거비중을 90%까지 높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덕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일반상업지역에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설 경우 교통난 학교난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데다 상업지역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비중 완화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권·조성근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