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은 자율·책임·성과를 기본 원리로 한다는 점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혁신의 축소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의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운영 자율권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이용섭 장관은 16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자율권 확대를 위해 정원 변경에 사전 승인,예산전용 범위 사전 협의 등의 제약 요인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45개인 책임운영기관을 더 늘리기 위해 내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2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기관 수도 45개로 늘었습니다.

국내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대해 평가한다면.

"책임운영기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과 중심의 정부 조직'으로 국내 행정에 성과 관리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10개로 시작한 기관 수가 45개로 증가했고 특히 올해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성과는 뛰어납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서비스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가령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면허증 발급 시간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1999년 4시간이던 것이 작년엔 평균 15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책임운영기관에 상당한 자율권이 주어졌으나 실제로는 인사 예산 등에 있어 제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관련법 개정 6회,시행령 개정 50회에서 알 수 있듯이 책임운영기관 자율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제약,중앙관리기관 및 소속 부처의 통제 등으로 자율권이 위축된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은 물론 중앙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행자부 예산처 인사위 소속부처 등의 사전 통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자부는 정원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권,예산전용 범위 협의권 등의 제약 요인을 없애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재정 자립도가 10% 미만인 기관이 많은 등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체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책임운영기관 지정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더라도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 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에 따라 기업형과 행정형으로 구분되며 국립의료원 등 기업형 기관의 재정 자립도는 작년 말 현재 58.7%에 이릅니다.

공공적 기능 수행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체 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 혁신이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수가 전체 공무원의 71%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 책임운영기관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인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행정 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2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령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율,책임,성과라는 책임운영기관의 원리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혁신의 원리와도 상통하는데요.

"참여정부에서 정부혁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제,총액인건비제,부서단위 중심의 성과관리제 등은 공직 내외에서 기관장을 공모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과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 원리와 비슷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조직운영 방식 도입 등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이 정부 조직 혁신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