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

DTI 40%를 적용할 경우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해당 주택담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2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주택담보 대출의 한도를 제한받는다.

이 때 연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금 증서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소득증빙 자료여야 한다.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차주의 배우자가 담보 대출이 없을 경우 부부 합산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담보 가치(집값)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말한다.

즉 LTV 40% 적용시 6억원 아파트의 경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집값의 40%인 2억4000만원이다.

은행 보험사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투기 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예외 없이 LTV 4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지역 중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건교부 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해 지정한다.

20일부터 DTI 규제를 새로 적용받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의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중랑구 등 5개 구와 의정부시 시흥시 연천군 등 경기도 6개 시·군,인천시 중구 동구 남구를 포함한 인천시 8개 군·구 등 모두 19개 시·군·구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