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다시 강화됨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려쓰는 자영업자 등 영세상공인들의 자금 조달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 또는 사업 자금 대출의 경우 광범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이번에 수도권 전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확대 적용된 총부채상환비율(DTI:연간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40% 규제 조항은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를 △신규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된다.

다시 말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 3개월이 경과된 기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DTI 40%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물론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연립주택,빌라 등의 담보대출도 DTI와 무관하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도 각 은행의 여신위원회 등에 사업 자금이라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5000만원 이내(전 금융회사 합산)의 소액대출도 주택구입 목적이 아니라 가계생활자금 용도로 간주돼 DTI 적용에서 제외된다.

DTI 산정시 사용되는 연소득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대출금을 늘릴 수 있다.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차주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경우 부부합산 기준으로 사용해도 된다.

은행·보험사의 담보인정비율(LTV) 40% 제한도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일반 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