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7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하는 내용의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와 관련,국회에서는 "유 대표의 네 차례 영장기각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핵심인물의 신병확보 실패로 수사가 벽에 부딪쳐 유 대표의 영장기각에 대해 준항고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재판부 기피신청' 등 재판장 등이 내린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이나 1997년 대법원 판례에서 영장기각에 대해서는 준항고나 항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모든 재판은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시대가 바뀌면 판례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준항고사건을 합의부인 형사항소1부에 배당했으며 담당인 이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지난해 외환은행이 극동도시가스를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낸 사건에서 이 대법원장이 외환은행측 소송대리인이었다"며 "변호인을 선임한 사람은 유 대표이며 이 대법원장을 유 대표에게 소개해준 사람은 현재 구속된 하종선 현대화재해상 대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 대법원장은 유 대표를 모르며 대법원장에 제청되면서 맡았던 모든 사건의 수임료는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정태웅·김현예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