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다니면 월 8만원가량의 자녀 유치원 보육수당을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근로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상 제7조의 유치원을 이용하더라도 사업주는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시.교육청에 통보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그동안 어린이집에 보내면 수당을 지급하고 유치원에 보내면 주지 않아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