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를 현행 20%에서 10%로 축소키로 했다.

대신 건축물의 외관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면 10%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줄 방침이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20일 "리모델링을 하기 쉬운 구조로 지어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으로 시 건축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은 지난 5월부터 리모델링이 용이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를 20%까지 주도록 허용하고 있지만,이 비율을 낮출 때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인센티브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이 리모델링 관련 용적률을 10% 줄이는 대신 건축물 외관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경우엔 10%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용적률 200%가 허용된 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가 기존의 벽식구조보다 리모델링이 쉬운 라멘조 방식으로 재건축할 경우 경기도 등 다른 시·도에선 24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나,서울에선 220%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