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팔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뒤 간판을 내걸면서 '칵테일바'나 '섹시바'라는 이름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상기 대구지방법원 판사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뒤 간판에 '칵테일바' 등의 이름을 덧붙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음식점에서도 음주가 허용되지만 '바(BAR)'는 스탠드바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주로 양주를 파는 서양식 술집을 의미해 단란주점이나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유흥주점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시 섹시바는 2004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바텐더나 종업원이 비키니 수영복 등의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술시중을 드는 특색이 있다"며 "섹시바의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유흥음식점 영업"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섹시바 칵테일바 등의 문구는 신고된 업종인 일반음식점과 달리 단란주점 영업이나 유흥음식점 영업이라는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2002년 1월8일부터 대구 달서구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뒤 영업을 해오던 김씨는 2005년 10월 간판을 새로 걸면서 '섹시바''칵테일바' 등의 문구를 덧붙였다.

달서구청은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다며 김씨에게 시정 요구를 했지만 김씨가 이듬해까지 듣지 않자 김씨 가게를 7일간 영업정지시켰다.

김씨는 간판에 '섹시 라이브 바' 등의 문구를 달았더라도 '일반음식점'이라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혼동을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