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인천 검단 등 2·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당초 계획보다 최대 1년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사업 승인을 받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의무화돼 공정률이 40%를 넘어야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11·15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반감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개정한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고,민간에 공급하는 신도시 등의 공공택지도 후분양제를 선택하는 업체에 우선 분양이 이뤄진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만성적인 택지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에 신도시는 공공택지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택지 공급원이어서 대부분 우량 택지를 선점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2009년 9월 분양 예정인 송파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들은 11·15 대책에 따라 2008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정이 짧게는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