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도지사가 감독하고 있는 대부업체 가운데 일부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대부업체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며 "감독권 이관 문제 등을 포함한 개선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대부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9월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대부업 감독을 맡아도 될지,감독을 맡게 된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가 관건이지만 자산 규모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법인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약 1만6000개인 등록 대부업체 중 100여곳 정도가 이 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