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무단으로 결근한 공무원을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특별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2004년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해 8일간 무단결근한 뒤 파면된 장모씨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장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총파업에 따라 단체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행정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단결근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고,이는 단순한 무단결근과 달리 법이 금지한 집단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으로 전공노가 얻는 이익보다 공익 침해가 훨씬 큰 점,공무원이 법을 부시하는 경우 정당한 법 집행에 불복하는 풍토를 조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