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조정돼 두 보험의 진료수가가 같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급대상이 아닌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적정한 진료수가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하였던 금융 진입·영업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내용을 2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합니다.

지금까지는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높아 손해보험회사는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했습니다.

정부는 자보 진료수가를 건보수가와 단일화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비급여 항목의 합리적 조정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안으로 신용카드사와 의료기관간 제휴마케팅을 통한 건강검진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법 해석상 의료기관이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하여 건강검진 무이자할부, 포인트적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순한 지분투자시 금산법 및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관련 신고 및 승인절차를 면제 또는 사후승인으로 내년 상반기중 간소화시킬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금융사가 부동산투자회사, SOC투자회사 등에 투자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절차를 면제하거나 사후승인 형태로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