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대만 노트북 제조업체인 콤팔(Compal)사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북부지법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콤팔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 재판에서 "콤팔사의 노트북컴퓨터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콤팔사에 대해 1999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미국시장에서 올린 매출 가운데 900만달러를 삼성전자에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