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전면 재검토 … 신도시 조기공급 차질 막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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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도시 아파트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후분양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후분양 제도로 인해 11·15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신도시 주택 공급 시기가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파트 후분양 제도는 분양원가 공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실효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래 후분양제의 목적은 아파트 원가의 투명화"라며 "원가 투명화를 위해 원가공개 확대나 분양가 상한제 등을 최근 깊이있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후분양제의 필요성이 반감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후분양제란 아파트를 먼저 분양한 뒤 건설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까지 건설한 뒤 소비자가 지어진 집을 확인하고 분양받는 제도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공사 아파트는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2003년 결정,'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 같은 후분양제 시행에 따라 2008년 첫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던 수원 광교,양주,김포 신도시 등의 분양이 1년 이상 늦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정부 관계자는 후분양 제도로 인해 11·15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신도시 주택 공급 시기가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파트 후분양 제도는 분양원가 공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실효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래 후분양제의 목적은 아파트 원가의 투명화"라며 "원가 투명화를 위해 원가공개 확대나 분양가 상한제 등을 최근 깊이있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후분양제의 필요성이 반감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후분양제란 아파트를 먼저 분양한 뒤 건설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까지 건설한 뒤 소비자가 지어진 집을 확인하고 분양받는 제도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공사 아파트는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2003년 결정,'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 같은 후분양제 시행에 따라 2008년 첫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던 수원 광교,양주,김포 신도시 등의 분양이 1년 이상 늦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