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투자임금제' 도입한다 ‥ 근로자 급여 일부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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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이익이 늘어날 경우 근로자들도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구상 중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2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자의 급여는 자신이 다니는 기업의 성과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며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을 밝혔다.
투자임금(Investment wage)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특별 수당 등 근로자들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가 관리하는 계좌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업원은 자신의 임금 일부를 회사에 투자하는 형식이 되며 회사는 이 돈을 재원으로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 순익이 늘어날 경우 종업원들은 자신이 예치한 금액에 비례해 배당과 같은 성격의 이익배분에 참여하는 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종업원의 직접적인 임금 인상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익 증대에 동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기업 이익이 줄어들 경우 근로자들은 이중으로 타격을 받는다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 기업 수익이 악화되면 성과급 축소 등으로 보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이들이 회사에 투자한 돈마저 회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로 투자된 돈이 은행예금 등과 비교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은 과거에도 논의된 적이 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메르켈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근로자 임금 중 회사에 투자된 금액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는 등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2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자의 급여는 자신이 다니는 기업의 성과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며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을 밝혔다.
투자임금(Investment wage)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특별 수당 등 근로자들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가 관리하는 계좌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업원은 자신의 임금 일부를 회사에 투자하는 형식이 되며 회사는 이 돈을 재원으로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 순익이 늘어날 경우 종업원들은 자신이 예치한 금액에 비례해 배당과 같은 성격의 이익배분에 참여하는 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종업원의 직접적인 임금 인상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익 증대에 동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기업 이익이 줄어들 경우 근로자들은 이중으로 타격을 받는다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 기업 수익이 악화되면 성과급 축소 등으로 보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이들이 회사에 투자한 돈마저 회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로 투자된 돈이 은행예금 등과 비교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은 과거에도 논의된 적이 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메르켈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근로자 임금 중 회사에 투자된 금액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는 등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