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대량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징계처리 지침 등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긴급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이번에는 교육 당국이 엄정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이미 수차례 강력 대응 방침을 경고해 온 데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한 연가 투쟁에 대해 그동안 교육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이번 연가 투쟁을 제외하고 모두 11차례 연가 투쟁(참가 인원 총 1만8000여명)을 벌였으나 징계받은 교사는 견책 처분을 받은 9명에 불과했다.

교육부가 23일 오전 잠정 집계한 연가투쟁 참가 교사수는 2727명(전임자 120여명 제외).이 중 1952명은 연가를 낸 후 실제 서울광장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727명 중 462명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연가를 냈거나 조퇴한 반면 2265명은 무단 결근·조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462명 가운데 461명은 모두 개인 사유로 연가 또는 조퇴를 신청했지만 만약 집회 참가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단,부산지역 모 사립 고등학교의 김모 교사는 연가원에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교사 결의대회 참석'을 이유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 교장이 교육부 방침과 달리 연가를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당사자 확인 등을 거쳐 교사들의 집회 참가 사실이 파악되면 시·도 교육청별로 징계 절차에 착수,주동자와 단순 가담자 모두 엄정 처벌하고 연가를 허가한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04년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결정된 연가투쟁 처벌 기준에 따르면 단순 가담자의 경우 연가투쟁 참여 횟수가 누적 4회이면 징계를,핵심 주동자의 경우 2회 경징계,3회 중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

경징계에는 견책·감봉 등이,중징계에는 정직·해임·파면이 포함된다.

특히 2000년 이후 이번 연가투쟁 이전까지 누적 가담 횟수가 3회 이상인 교사는 1303명에 달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이번에도 또 다시 참가한 것으로 추정돼 징계 대상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