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를 앞두고 서울 강남,서초구 등 강남권 주민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강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강남구민 6000여명은 최근 종부세법 개정 청원서를 강남구의회에 제출했다. 강남구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달 임시회의를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거나 종부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강남구의회는 이날 구내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 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 결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강남구의회 관계자는 "강남을 부자동네라고 하지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주민들이 더 많다"며 "종부세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심해 종부세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강남구의회는 주민 청원서를 국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초구 주민들도 지난달 구민 1681명의 명의로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9억원 이상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구의회에 제출했다. 서초구의회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지난달 '종부세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구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