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들은 올 연말정산 때도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또 보험료 등 8개 공제항목에 대해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일괄 조회한 다음 이를 출력해 회사에 내면 된다.

다만 병·의원,한의원,약국 중 상당수가 국세청에 의료비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움직임이어서 불편이 따를 전망이다.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3일 내놓은 2006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불허 내년부터

현재 의료비는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과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은 총급여의 3% 초과액 전액을,부양가족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만약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엔 어떻게 될까.

정부는 당초 올 연말정산 때부터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해 중복공제 불허 시기를 내년 연말정산 때로 미뤘다.

의료비 중 미용 성형 보약 등에 쓴 돈은 내년부터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기간은 올해엔 1~11월,내년부턴 전년 12월~해당연도 11월이 된다.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 줄어

올해부터는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사용액 등에 대해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보험사 등으로부터 일일이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의료비는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이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은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납세자들이 인터넷으로 관련 서류를 출력하는 것이 대체로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하지만 개인병원 한의원 치과 등 한 2만7000여 의료기관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엔 당사자가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 가서 서류를 받아와야 해 불편이 따를 전망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