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탈세혐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7만9000여 병·의원,한의원,약국 가운데 35%인 2만7000여곳이 진료내역 자료를 국세청에 내지않고 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환자 비밀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병·의원들로부터 진료자료를 제출받아 근로자들이 일일이 병·의원에 가서 영수증을 구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출력할 수 있게 할 계획이었다.

안승찬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의료단체가 의료비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것은 수입금액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자료 미제출에 따른 근로자의 연말정산 불편에 대해선 전적으로 미제출 기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