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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배기량기준 자동차 세제 폐지요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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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와 관련,기존의 '폐지 요구' 대신 '개편'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또 국산과 수입차에 차등 적용되는 현행 자동차 보험료율의 개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0월 말 제주에서 열린 4차 협상에서 배기량 위주의 자동차 세제 폐지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자동차의 세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세제가 수입차에 차별적이 아니라는 한국 측 주장을 미국이 받아들인 셈"이라며 "대신 미국은 자국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 관련 세부담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배기량 기준 세제가 배기량이 큰 수입차에 불리하다며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지하철공채 등 3가지 세금을 폐지해줄 것을 요구하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를 없애지 않겠다고 버텨왔다.

    이와 관련,한국 측 협상단은 자동차 관련 세제 가운데 간접 조세의 성격을 띤 '지하철 공채'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공채의 경우 한 해 1조원가량의 지방세 수입이 발생한다.

    미국은 또 4차 협상에서 국산 자동차와 수입산 자동차 사이의 차등화된 보험료율 체계를 문제 삼아 보험체계의 개편을 새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달 초 열릴 5차 협상에는 보험개발원 관계자들이 참여해 미국 측에 현행 보험료율의 산정과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철수·김현석 기자 kc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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