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연말정산 중복 공제 배제 조항이 1년간 유예됩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신용카드와 의료비 사용액을 동시에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공제 배제조항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CG:중복공제 배제 1년 유예>

의료기관과 신용카드사 모두 아직 공제사항을 정확히 구분해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S: 공제 항목 국세청 일괄 조회>

이와 함께 올해부터 보험료 등 8개 공제항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조회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어 이들에 대한 영수증은 개별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S:자료 제출 거부 35%>

현재까지 7만9천여 의료기관 가운데 35%는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수입금액 노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의약단체 등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인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탈세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CG:의료비 공제 대상 11월까지>

한편 1월부터 12월까지인 의료비 공제 대상 기간은 12월부터 11월까지로 변경됩니다.

변경시행 첫 해인 올해의 경우는 1월부터 11월분까지만 공제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