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가 일방적으로 매각계약 파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적지 않게 당황하는 표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론스타의 계약파기 소식이 전해진 뒤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론스타가 계약을 파기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행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합병 심사서류를 이미 금감위에 제출해놓은 상황인데 계약이 파기되면 합병심사를 더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헤지펀드의 막무가내식 행동에 대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론스타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거래 당사자인 국민은행의 잘못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검찰조사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국민은행과의 계약을 파기하면 국내에서는 더이상 외환은행을 팔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외국계 은행에 팔거나 블록세일로 지분을 쪼개서 팔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여의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전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을 보면 헤지펀드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새삼 느껴진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23일 "계약 파기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와 국민은행이 맺은 계약 조항엔 계약을 맺은 시점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발표 직전 론스타 측으로부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기업들끼리의 계약인만큼 정부는 어떤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