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계약파기' 이후] 검찰 "론스타 범법행위 회피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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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재매각 계약 파기의 책임을 검찰 탓으로 돌린 것과 관련,"자신들의 범법 행위를 회피하거나 호도하기 위한 저의는 없는지 의심스럽다"고 24일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또 론스타 수사를 '마녀 사냥'으로 표현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과 동떨어져 있고 한 쪽 당사자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론문을 보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매각키로 한 계약은 론스타와 국민은행 두 당사자 간의 문제로 매도인측이 일방적인 계약파기 책임을 검찰 수사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며 출석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유회원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재항고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은행 전산뱅킹시스템 납품 과정 등에서 5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수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검찰은 또 론스타 수사를 '마녀 사냥'으로 표현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과 동떨어져 있고 한 쪽 당사자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론문을 보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매각키로 한 계약은 론스타와 국민은행 두 당사자 간의 문제로 매도인측이 일방적인 계약파기 책임을 검찰 수사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며 출석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유회원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재항고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은행 전산뱅킹시스템 납품 과정 등에서 5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수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